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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 설재오 기자
  • 등록 2023-08-24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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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불일치 유형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려는 취지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하여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여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다.

 

 둘째,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째,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과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3. 3월부터 ’23.11월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 진행 중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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