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오늘(1일)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이고 9년 뒤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보며 팔아치워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은행을 파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에 6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달러(약 208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