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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
  • 설재오 기자
  • 등록 2023-09-01 17:18:23
  • 수정 2023-09-01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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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9.11.~ 9.26.)
  •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최대 규모인 43천명분 발급
  • ①300인 이상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 뿌리산업, ②택배인력공급업체· 공항 지상조업 기업의 상하차 직종도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붙임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19.~10.27.,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30.~11.3.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면서,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하여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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