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무자격으로 출입국민원업무를 대행한 업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행정사회 무자격대응TF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대한행정사회는 SNS를 통해서 비자(사증)의 연장이나 자격변경 대행 업무를 홍보하고 실제로 보수를 받고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무자격자를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 행정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A씨가 해당 무자격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업무를 맡겼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사항 미비 등으로 보완요구 및 출석통보를 받게 되었고, 해당 무자격자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외국인 A씨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사를 찾는 과정에서 대한행정사회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대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지난 8월 행정사 커뮤니티를 통해 “업역수호위원회 상설조직을 구성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무자격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