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민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갖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한국민이 형사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의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성분들은 일반의약품 감기약에 흔하게 사용된다. 특히 에페드린은 진해제, 코감기약에 주로 들어 있는 성분이다. 슈도에페드린은 주로 코감기 약에, 메틸에페드린은 기침약에 들어간다.
중국은 이 성분들을 포함한 감기약을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입금지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이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비충혈)을 없애는 효능을 지니며, 메틸에페드린은 기관지를 확장해 기침을 억제시키는 진해제로 사용된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중국에 입국할 한국민에 미리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발생 시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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