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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9-08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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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재취업 심사제도 내실화 촉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취업 승인률은 증가세
  • 지난 5년간 3,371건 중 3,133명(92.3%) 재취업 승인해
  • 송재호 의원, “재취업 심사제도 점점 더 느슨해져...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필요할 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 정부가 말로만 이권 카르텔 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9년 ~ 2023년 8월)까지 56개 부처(기관) 총 3,371건의 퇴직공무원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92.3%인 3,133건이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38건에 불과했고 취업불승인은 10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심사 신청 순서로는 경찰청 968건(승인 및 가능 930건), 국방부 499건(승인 및 가능 440건), 검찰청 192건(승인 및 가능 187건), 국세청 143건(승인 및 가능 143건), 산업통상자원부 116건(승인 및 가능 1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무총리비서실 등 19개 기관의 경우 취업승인률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의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와 로펌 재취업 심사 건수는 총 440건으로 전체 791건의 5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재호 의원은 “공직자 전관예우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취업 감독은 최근 들어 더 느슨해진 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유착 근절을 위한 부수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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