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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설재오
  • 등록 2023-09-08 14:19:19
  • 수정 2023-09-12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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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 ’23.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입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전문 행정사 들의 반응은 "이 제도로는 불법체류자들이 꿈적도 하지 않는다. 기대효과가 없는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알 수 없다. 알맹이없는 정책이다. 아주 애매한 입국규제 유예이며, 처음엔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신뢰를 주는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나간 사람들이 실제 규제를 안풀어줘 못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알기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쉽게 못나가는것이 현실인것 같다. 화끈하게 구제정책을 내놓아야 불체자들이 움직이는데, 단순불체자들 조차도 움직이지 않을것 같다." 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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