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9. 11.(월),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장관,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부회장, 김청규 사무총장, 김영숙 대외협력국장 등과 함께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왼쪽에서 2번째),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3번째),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장관(4번째)
먼저 행안위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을 만나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있는 의견진술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 개정안의 상정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에 김위원장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였고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한행정사회가 단결된 모습, 혼연일체가 되는 단결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 행안위 위원인 동시에 여당간사인 이만희 위원, 1소위 위원인 전봉민 위원실 및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을 연이어 방문하여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무위 송석준 의원을 만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행정사를 고충민원신청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것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무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송의원은 적극 지지하였다.
정무위 송석준 의원
특히 황해봉 회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와 고충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어려움을 행정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 의견진술권과 고충민원신청 대리권이 없어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각 의원의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 개정 법안들이 통과되면 제한적인 업무수행이 해소되어 국민께 수준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들과 관련된 의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안 통과로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