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9. 11.(월),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장관,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부회장, 김청규 사무총장, 김영숙 대외협력국장 등과 함께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행안위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을 만나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있는 의견진술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 개정안의 상정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에 김위원장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였고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한행정사회가 단결된 모습, 혼연일체가 되는 단결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 행안위 위원인 동시에 여당간사인 이만희 위원, 1소위 위원인 전봉민 위원실 및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을 연이어 방문하여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무위 송석준 의원을 만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행정사를 고충민원신청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것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무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송의원은 적극 지지하였다.
특히 황해봉 회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와 고충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어려움을 행정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 의견진술권과 고충민원신청 대리권이 없어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각 의원의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 개정 법안들이 통과되면 제한적인 업무수행이 해소되어 국민께 수준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들과 관련된 의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안 통과로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