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영애 기자] 대한행정사회 전라남도 지부(지부장 류호남)에서는 지난주부터 전남도내 22개 시장·군수에게 대한행정사회(이하 “본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의 본회 가입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본회는 행정사법(이하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법제10조 개정(2020.6.9.) 및 시행령 제20조제1항 개정(2021. 6. 8)으로 개업 행정사는 반드시 본회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류 지부장은, 지난 5월 제2대 전라남도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회원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미등록 행정사 정비작업에 나섰다.
전남도내 본회 가입행정사가 129명인데 비해 200명 정도의 개업행정사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채, 본회 마크와 로고를 사용하는 영업소 간판과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미등록 행정사를 정비하면, 본회 등록회원이 증가하고, 회원등록 후 개업하지 않은 행정사의 자격증 대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본회 설립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행정사법 제26조의2(본회의 가입 의무[본 조 신설 2020.6.9]) 확인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22개 시장 군수에게 회원가입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가입촉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받아 정회원으로 등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라남도지부는 22개 시·군 중 6개 시·군 지회장이 당선되었고, 16개 시군은 지회장의 부재로 지회장 선출 시까지 지부장 직할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회장 선출시·군은 목포, 광양, 담양, 보성, 장성, 진도이다.
공문 발송 일주일이 되는 오늘까지 시·군 담당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가입 행정사가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류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미가입자를 정비하여 우리 대한행정사회가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했다.
첫째, 행정사법 제26조의2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확인을 위하여 대한행정사회 회원(등록)증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23. 12. 31까지 제출토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지시를 내려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둘째, 가입신청서에 지부장 경유제도(내규 제정)란을 신설하여 비용을 부담토록 하며
셋째, 8개협회 업무 미신고 승계회원의 본회 등록(가입)을 촉구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