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 김종민의원(정무위,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23.4.20. 대표발의[21534]하였다.
(발의자 : 김종민, 윤미향, 김성주, 임호선, 강득구, 김영배, 이장섭, 강준현, 윤영덕, 정일영, 강병원의원, <11인>)
대한행정사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해 세부검토의견서와 함께 행정사가 추가됨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내용으로 지난 9.8일 회신하였다.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한행정사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관의견조회를 요청해온데 따른 것이다.
세부검토의견서의 내용은 `이의신청과 고충민원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행정사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목적이 맥을 같이한다는 점, 또 오래전부터 행정대리인으로 국민의 곁을 지켜온 행정사가 고충민원 대리인이 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한행정사회에서는 국민권익위, 관련 국회의원 등에 전화 및 방문하여 고충민원신청 대리인으로 행정사를 포함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인 바, 대한행정사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