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지난 9월 12일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해봉)미래전략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에 "「시·군·구 인허가 업무 간담회」개최 관련 협조 요청"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 내용은 "경기도 산하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시·군·구 인허가 업무 간담회」를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개최 또는 개최예정인 보도기사 내용대로 행정사법 에 어긋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지역 행정사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에 행정사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법 제2조(업무)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인·허가 신청 관련업무 간담회 개최시 간담회 주재자(시장·군수·구청장)께서 동 법령 내용을 설명하여 주거나, 또는 당해 행정사회 지회장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조치 요청함과 아울러 동 법령내용이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구에 전파되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행정사법 제3조),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행정사법 제36조), 위와 같은 행정사 제도를 민원업무 담당자, 인허가 업무 담당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구에 전파되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9월 18일자로 시·도에 시달하였다. 시군구의 현장에까지 곧 시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7년도 5월 12일 당시 행정자치부(주민과)에서 `민원업무 대행시 제도 관련 사항 전파 요청'이란 제목으로 각 시·도에 시달한데 이어 이번에 재차 시달하게 된 것이다.
대한행정사회에서는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해서 지도점검 권한을 위탁받아서(단속증 등을 발급받아서 활용하는 시행 아이디어 포함)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가 된 상태로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대한행정사회의 요청내용처럼 경기도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시·군·구 인허가 업무 간담회」를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개최 또는 개최예정인 보도기사 내용대로 행정사법에 어긋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므로 행안부의 이번 공문 시달 조치는 시도를 비롯한 전국 각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준법의식이 필요한 시점에 적의 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