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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의무화.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3-09-22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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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로 의식없는 환자 수술시 촬영
  • 촬영 영상 보관은 30일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①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②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③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잘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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