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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10-04 09:30:01
  • 수정 2023-10-04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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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조사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② 전문가 의견조사
  • 김주영 의원 “시급성·중요성 따져 예타 신속 추진 … 지역 간 초광역화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타제도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적으로 타당성 검증·평가를 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을 따져 우선적으로 예타를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설문에 참여한 34명의 전문가 중 85.3%가 예타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50.0%)을 꼽았으며,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23.5%), 사업추진 시급성(11.8%) 순으로 응답했다.

 

 예타조사의 최저한도 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업의 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58.8%로 가장 높았으나, R&D사업,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현 최저한도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적정 최저한도 기준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500억 미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00억원 이상(29.4%), 500억원(17.6%)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수행기간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이를 제외하면 수행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짧다’는 응답 대비 높게 조사됐다. 특히 건설사업과 관련해 산업계 종사자의 77.8%가 “수행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하며, 기본 조사 수행기간을 최대 일반사업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전문가조사는 운용지침 변경 전 기준(최장 일반 12개월, 철도 18개월)에 대한 응답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준(최장 일반 18개월, 철도 24개월)을 적용할 경우, 전문가들의 적정 수행기간에 대한 응답은 ‘길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란 것을 쉬이 추론할 수 있다.

 

 실제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적정 수행기간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6개월 이하가 적당하다”(41.2%)는 의견을 가장 많이 냈다. 10~12개월(26.5%), 7~9개월(23.5%), 13개월 이상(8.8%)순으로 응답했다.

 

 예타조사 제도는 1999년 최초 시행 이후 20년이 넘었다. 그간 평가항목 등의 개편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도 운영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 초래 ▲예타 접수부터 사업시행까지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한 사업 적시성 저하 및 신속한 대응 한계 발생 ▲재정규모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타제도로 인해 비예타사업의 실질규모가 지속 축소, 소규모 사업 양산 등 3가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 사업효과성 저해 및 재정낭비 초래 ▲사업 적시성 저하 및 신속한 대응 한계 발생에 각각 70% 이상 동의했다. 다만 ▲비예타사업의 실질규모 지속 축소 및 소규모 사업 양산에 동의하는 의견은 52.9%로 절반을 살짝 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철도사업 예타제도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에 달했으며, 예타조사 종합평가(AHP)시 수도권 지역 경제성 분석 비중을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52.9%나 됐다. 현 AHP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경제성 분석 비중은 60~70%, 정책성 평가비중은 30~40%이다.

 

 특히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9%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타조사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 신설과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등 5가지 제도 개선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예타조사시 수행기관의 투명성, 정치적 이해관계 배제 선행 ▲시급한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오랜 기간 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 희망 ▲예타조사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걸러내는 절차가 되어야 함 ▲사업 쪼개기가 불필요하도록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 대폭 상향 ▲관련 기관의 의견 경청 등의 의견을 냈다.

 

 김주영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 수행기간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나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아닌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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