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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세까지로 확대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3-10-04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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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저출산 극복, 모성보호 확대


픽사베이-가을운동회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분할사용 횟수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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