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달 10일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일 현재 시행 중인「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이달 10일부터 올해12. 9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 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되며,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