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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보상금신청 기한 이달 16일로 ‘대한행정사회 회원 행정사가 도움 줘야’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3-10-05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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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보상금신청 기한 이달 16일로 ‘대한행정사회 회원 행정사가 도움 줘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2021년 4월13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 기한이 이달 16일까지라고 밝혔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들로 보상대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1인당 1,000만원의 위로금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가 공개한 ‘6·25전쟁 참전 당시 비정규군 공로자 현황’에 따르면, 1만8994여명이나 금년도 6월기준 공로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181명이라고 밝혀 아직도 대부분 공로금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보상금 신청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생존해 계시는 분 대부분 고령자로 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제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국방부는 법상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기한이 이달 16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방위 홍보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공로자와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공로자 다수의 위임장을 받아 공로금 신청을 해 드렸는데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회원들도 국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합당한 존경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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