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배진철 기자]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에 11,712명이 지원하며 관심을 끌었고 이듬해인 2014년 3,560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비슷한 접수자 수를 보이다가 2021년 4,183명, 2022년 4,776명, 2023년 6,692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행정사의 인기가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행정안전부 유일의 전문자격증인 행정사는 다양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 대행으로 업역이 넓은 유망직종이면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더욱 매력을 더하고 있으며, 2021년 대한행정사회가 정식 출범한 이후 꾸준히 행정사의 업역 확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인기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물론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가 정점에 이르던 시기인 2010년대를 지나 자격증이 보장하는 전문직인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으로 이동한 MZ세대 문화도 한몫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정서상 직업관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비단 MZ세대가 아니더라도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행정사 자격에 대한 위상 제고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며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인사혁신처예규 제148호(2023. 1. 18.)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에서 직별볍 관련 자격증을 살펴보면 ‘행정직렬’만 보더라도 직급별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만 보이고 행정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시말해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행정사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되지만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에서는 행정사가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사법 개정안 상정요청, 고충민원신청 대리인에 행정사를 추가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적극 동의 등 행정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하여 행정사 자격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관련자격증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