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의 자체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