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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만약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다면…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3-10-11 09:21:46
  • 수정 2023-10-12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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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경과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설립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설립인가 처분 당시 하자 등을 사유로 일부 행정사들이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상당 기간 잊힌 이 사건은 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감사 선거가 한창이던 올해 5월 18일 원고 행정사들의 주장 일부가 인용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행정사회에 대하여 한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을 남겼다.

 

1심에서 패소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항소 사건이 전개되면서 대한행정사회의 존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행정사 커뮤니티에서는 항소심도 1심 판결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만약, 항소심이 기각되고 상고에도 불구하고 종국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한행정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2. 행정사 업무신고 불능 상황과 그 영향

 

재판상 인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처분이 없던 것으로 보아 「행정사법」상 대한행정사회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행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행정사회 가입을 전제로 하는 행정사 업무신고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사 업무 개시의 선행요건인 법정 실무교육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규로 행정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애꿎은 예비 행정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 6월 9일 이후 업무신고한 행정사의 경우에도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이라는 당시 업무신고 요건의 효력이 불명확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사견으로는 업무신고 수리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업무신고까지 연쇄적으로 무효라고 보이지는 않고 법원이 판단이 필요하되, 그전까지 유효하다고 본다.

 

한편, 업무신고 시 대한행정사회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도움으로 해소할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실무교육의 경우 시행 주체는 대한행정사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3.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대한행정사회의 해산 여부

 

민법상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민법 제77조) 「행정사법」에서는 대한행정사회에 대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준용 규정이 별도로 명문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만, ‘해산’이란 ‘설립(법인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 제77조의 해산사유는 일단 정상적인 설립 후 민법 제38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즉,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설립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다르고, 재판에 의하여 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성립이 자체가 없던 것이므로, 단체 자체를 해산해야 할 사정은 아니라고 예견해 볼 수도 있다.

 

 

4.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대한행정사회의 성질

 

위의 가정을 기초하면, 설립인가가 처분이 취소된 대한행정사회는 사람과 재산이 결합 되어있는 사단 또는 영조물과 같은 성질로 잔존한다. 즉, 「행정사법」상 대한행정사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단체나 비법인사단 등의 강학상 명칭과 상관 없이 대한행정사회로 인식하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5. 설립인가 처분 이후 종전 협회와 설립준비위원의 부활 여부

 

종전 8개 협회는 이미 해산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활하지 못한다. 아울러 종전 8개 협회의 대리인 성격인 설립준비위원 8인은 본인(협회)이 소멸하였기에 부활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해산 및 해임·해촉됐다.

 

더욱이, 종전 협회는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원을 1명씩 추천할 수 있을 뿐이었고, 추천된 자를 설립준비위원회에 포함할지는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도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로 종전 위원들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6. 설립인가 재신청 가능성

 

위와 같이 일련의 사항을 전제로 하면,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그 당시 조직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설립인가의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사법」 제26조에 제3항에서는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의 개별적 위임에 의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권자(설립 주체)를 행정사로 설정하고 있다. 즉,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은 법령에 의하면 행정사들이 발기인이 되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부칙은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본칙에 대하여 부수적이고 보충적인 효력에 그치며, 부칙을 설정하는 목적은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적합하게 당해 법령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칙상 설립준비위원회는 복수 협회제도 당시 일원화(합병)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인데, 현재 종전 협회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불필요하고, 부칙에 의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대한행정사회 인가신청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에서 부칙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7. 소결

 

법원에서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예비 행정사들이 업무신고를 하지 못하여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나, 현행 행정사법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이후 대한행정사회는 해산하지 아니하고 인적·물적 결사체로서 잔존한다는 사견이고, 이에 잔존 대한행정사회의 구성원과 재산을 기초로 하여 「행정사법」 제26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행정사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인가 재신청을 함으로써, 단체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행정사법」상 대한행정사회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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