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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의없이 구직등록기간 넘긴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3-10-11 17:40:14
  • 수정 2023-10-13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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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의 늦은신고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구제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의없이 구직등록기간을 놓쳤을 경우 강제출국 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주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며 사업장 변경과 구직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방노동청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 사용자가 2023년 1월 2일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2023년 1월 25일 해당노동청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강제출국될 위기에 놓였다.


 인권위는, A씨가 고용변동 신고를 하기 위해 처음 방문했을때 기관에서 바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고용해지 여부 및 해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노동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되거나, 미등록 외국인으로 체류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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