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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상소집으로 부대복귀 중 사고당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3-10-12 13:52:40
  • 수정 2023-10-13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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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가보훈부 처분 취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시 점검 비상소집에 실시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월 비상소집에 집에서 부대로 이동하던 중 전봇대와 충돌해 발목에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에 2018년 9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이듬해 7월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등록했다.  


 이후 A씨는 2022 4월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부는 비상소집 훈련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등록을 재차 거부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인정되고,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만 인정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상소집 훈련 당시 부대별 위기 조치기구가 발동됐다는 점에서 이를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훈련이라고 봤고, 특히 A씨는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평상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로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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