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한동훈[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되고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 기한이 마련된다.
또 송치사건 보완 수사를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며.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