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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행정사회의 胎動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3-10-19 15:42:28
  • 수정 2023-10-20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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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6월 제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정관 개정에 착수하면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지부’를 ‘지방행정사회’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황해봉 회장은 후보 시절 순회 유세 과정에서, 전국 각지 행정사들의 회무 참여에 대한 높은 의욕을 확인하여 이를 실제 조직 체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달 27일 예정된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가결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인가하게 되면, 현재 지부는 공식적으로 지방행정사회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아직 지방행정사회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회원들이 지부와 지방행정사회의 차이를 명확하게 가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부는 본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하 조직으로서, 본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분사무소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반면, 지방행정사회의 경우 독자적인 회칙에 따라 사업목적이나 조직구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중앙회와는 독립된 단체라 할 수 있다.

 

 

중앙회-지방회 구조의 타 자격사 단체 사례

 

 변호사단체가 중앙회-지방회 체계를 가지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변호사법」에서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지방변호사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는 각 독립적인 법정단체(법인)로 존재한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업변호사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변호사법」 제7조), 여기서 징수한 회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금 명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지급한다. 재정의 흐름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연합기구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법무사단체나 일본행정서사 단체도 법률로써 연합회-지방회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변호사집단 모델은 각 지역에서 회원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고취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보인다. 

 

 예컨대, 회원등록은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중앙회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함에도 지역마다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개별 관리함에 따라 인건비 투입이 중복적으로 발생한다. 과거 장소·거리의 제한으로 지역 간 교류가 불편한 상황이라면 지방회별로 독립적 사무체계를 갖추는 것이 회원서비스의 효용은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자·온라인 환경에서 중앙에서 충분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방회로 사무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사회 논의 현황

 

 이번 지방행정사회 설치는 대한행정사회 내의 정책적 의지이다. 법률로 강제된 중앙회-지방회 구조의 다른 자격사 유형을 그대로 쫓을 필요는 없고, 대한행정사회의 역점 사업과 현재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음은 현재까지 지방행정사회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이다.

 

 1) 역할

 

 지방행정사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방회에 회비가 투입된다면 행정사의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의 활성화 또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 다소 상투적인 선언으로는 부족하고, 일반회원이 지방회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사회’와 ‘지회’ 간의 역할도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지회가 설치되고 있는데, 양자가 실질적인 역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회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2) 서울지역의 특별 배분

 

 현재 서울은 동서남북으로 4개 지부가 존재하고, 지방행정사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곧 서울에만 대한행정사회(본회)를 포함하여 5명의 ‘회장’이 생긴다.

 

 변호사단체가 지방법원 관할마다 지방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복수의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에는 오직 1개만의 지방회를 설치하고 있다. 교통시설이 충분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서울에 지방행정사회가 4곳이나 필요한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3) 지방행정사회장의 선출

 

 종전 지부장은 관할 내 지회장들이 선출했다. 지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데 반하여 지부장의 간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지역 대표로서 지회장보다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지방행정사회 추진과 함께 지방행정사회장(종전 지부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정관 개정안에서는 지방행정사회장의 연임 및 해임, 다른 직책과의 겸직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중요 사항이므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 조직구조

 

 개정 정관에서 지방행정사회의 필수기관은 지방행정사회장만 제시되고 있다. 지방행정사회 내의 임원·집행부 임면, 산하 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는 별도 정하는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원등 구성 관련하여 본회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를 마련하는 하자는 의견과 각 지방행정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5) 재정 지원

 

 어느 조직이든지 존속하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지부·지회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고, 지부장·지회장의 사비 등 개인적 희생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지방행정사회가 공식적인 기구로서, 행정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은 당연하다. 다만, 대한행정사회의 재정 상태가 아직 여유롭지 못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의 수가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는 지방행정사회에서 체감할 정도의 재정 지원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종래 1기 집행부에서는 회비 수입을 지역의 회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배분 비율이 애초 무리하기도 하였으나, 막상 지부와 지회가 설치되었으나 아무 활동이 없는 지역이 적지 않았으며, 200여 산하 조직의 예산 사용을 감독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현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행정사회에 동일 금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선별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활동이 없거나 미비한 지방행정사회(지부)에 대한 재정 투입을 축소하고, 대신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사회에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현재 지방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해당 지역 회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라고 생각한다.

 

 

지방행정사회에 대한 기대

 

 지방행정사회는 지금껏 각지 회원들이 느꼈던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행정사단체에 대한 소속감 증진과 會에 관련된 활동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끊임없는 타 자격사와의 업역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방행정사회 거점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조직적으로 구축하고 행정사들을 규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사회의 성공은 장기적으로 행정사의 권익향상으로 이어진다.

 

 장차 지방행정사회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회와의 관계 정립 및 운영체계 확립, 재정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가 균형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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