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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누가 결정하는가?
  • 이대현 기자
  • 등록 2023-10-19 15:44:59
  • 수정 2023-10-20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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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임직원들이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장을 방문하여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을 결정하는 등 행정사 자격 취득에 관한 중요한 결정 권한은 바로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가 가진다.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라는 제목으로,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과 선발인원, 그리고 시험 일부면제 등 행정사자격취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한다.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행정사법시행령은 제4조 등에서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세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행안부 실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급 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안부 소속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또한 행안부장관은 대한행정사회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또는 행정사 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요컨대, 행정사 시험 과목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을 주축으로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꾸려 결정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행정사의 통합협회인 '대한행정사회'는 단지 위원 중 일부를 추천하는 것으로 그 소극적인 역활만을 부여받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그동안 행안부가 어떻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대한행정사회장'은 위원으로 필드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개업행정사가 많이 참가하여, 행정사 자격 취득 관련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야한다.

 행정사제도는 사회제도 중 하나이다. 사회제도의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정치'이다. 현재 '대한행정사회'의 위상은 행정안전부가 위임한 행정사 실무교육 등의 권한을 일부 행사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 제도를 독립적으로 솔선해서 이끌고나간다는 생각은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면) 착각일 뿐이다.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행정사들이 자발적으로 통합협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행안부가 주축이 되어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들이 '대한행정사회'라는 이익단체를 만들고, 그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행정사의 기득권을 보장 또는 획득하는 노력을 지속하라고 요구하는 방향은 바로, 탁월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여, 정부나 정치권에서 행정사의 권한을 확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 유지에 이바지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즉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에 개업 행정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하는 등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내라는 말이다.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행안부 훈령을 제정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들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에 일선 행정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훈령·예규·고시 등 소위 행정규칙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움직이는 모습의 시나리오인, 매뉴얼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 


 사실 민주화되고 법치화된 사회에서, 공무원의 행태를 파악하고 협조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관련 행정규칙이나 업무메뉴얼을 파악하면 일단 공무원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이제 공무원이 뇌물 등을 받고 사사로이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는 지났다.

 공무원의 행태를 파악했다면, 다음은 '협상력'이라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협상의 수단은  결국 <당근과 채찍>으로 대표된다. 당근은 선거에서의 표로, 채찍은 여론이나 단체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한행정사회'의 임직원은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 출신이다. 그런데 이들이 실상은 공직이나 정치의 본질은 모른채, 오로지 자신들의 입신만을 위해 협회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지난 10일 열린 경기남부지부 간담회에서 대한행정사회 회장과 임직원 그리고 소속 지부장과 지회장이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년 10월 4일자 경인일보의 <"경기남부 행정사 수습교육 3명 독점" 카르텔 의혹>이라는 기사는, 현재 대한행정사회 임직원들 중 일부가 행정사 실무교육의 선점을 위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위 기사는 자체 취재가 아니라 대한행정사회의 갈등의 한 축에서 제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이는 지부가 할당하는 실무교육의 독점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올해 6월, 회장 직선제를 바탕으로 제2기 집행부가 성립하였다.  제1기 집행부에서 활동하던 소위 정치꾼 행정사들은 대부분 현재 협회의 주변을 떠났다. 하지만 제1기 집행부 시절, 대한행정사회 정치 행정사들의 그 피비린내 나던 고소,고발전을 잘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행정사들이 이전 대한행정사 집행부의 갈등과 모순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협회가 바로 유일한 자신의 업역이자 밥벌이 장소였던 제1기 집행부를 본뜨고 있다는 말이다.

 대한행정사회라는 협회는 좁은 우물일 뿐이다. 그네들의 움직임이나 생각, 그리고 그 의도는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는 소문은 전국의 행정사들의 귀에 바람처럼 내달린다.

 하지만 대한행정사회라는 협회의 마당에는 사실 (협회 정치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 많은 먹을 거리 즉 콩고물이 있지 않다. 그네들이 지금 빠져있는 협회놀이는, 시간이라는 귀중한 자신의 자산을 낭비하는 후회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협회의 운영과 결정은 그동안 십수년간 행정사 제도를 위해 노력하고 공을 들인 (공행협 등 구 협회 출신들의) 순수한 열정을 가진 행정사가 맡아야 한다. 새로 진입하는 소위 협회의 정치꾼 행정사들은 먼저 자신의 행정사 역량을 올리기 위해 공부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일선에 나가 국민들의 고충을 돕는 '행정사업'을 하기 바란다. 왜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가 마땅한 전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대단한 선구자 마냥, 행정사 협회의 운명을 결정하려 기웃거리는가.


 행정사는 시험이 전부면제되는 공무원 출신 등으로 사회에서 그 전문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공무원 출신의 전부 면제자는, 공무원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로 행정사업을 기웃 거리다, 협회 이사다 지회장이다 등의 협회 완장이나 차려고 공을 들이지 말기 바란다. 


 대한행정사회의 임직원은 바로 행정사 전체의 얼굴이다. 기자는 우리의 대표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길 바란다. 인맥에만 줄을 대는 눈치만 빠른 정치꾼이 아니고 말이다.

 전문자격사 '행정사'는 어쩌면 개개인 전부가 업계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들이 우르르 몰려 다니는 행태를 자주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고객으로서, 오로지 일반 국민이 아닌 (신입)행정사를 호구로 삼으려 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걱정이 기자만의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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