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 노무사회가 행정사 명예훼손···사과·재발방지 촉구[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위원장 강성찬 행정사)는 지난 17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직역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아주경제 2023.10.3.자 인터뷰에서 언급한 어린이집 사건의 진실은 노조에 가입한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노조의 힘을 빌어 단체협약으로 어린이집을 '교사의 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행정사가 사용자와 함께 회의에 참여하여 이를 막았다“고 말했다.
업역수호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노조에 가입된 해당 교사를 매우 불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황구 노무사회장은 사건의 일방인 해당 교사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이들의 입장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노동 문제는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노, 사, 정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황구 노무사회장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특정 일방에 무게중심이 쏠린 의도적인 내용을 내포함으로써 행정사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고 있을뿐더러 공인노무사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들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 노무관련 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에서 노동행정 관련 송무에 수 년간 종사하다가 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문적인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사들이 현장에서 노무사들에게 실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서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고 있다”며. 이황구 노무사회장은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일부의 일탈을 일반화하여 행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사회가 어린이집 사건에서 노조지부장과 노무사회는 해당 행정사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온갖 기상천외한 법 조항을 걸고 고발하였지만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면 본 건 고발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 법규의 법규해석에 있어 명확히 그 위반행위를 개별적, 구체 사례 등을 근거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 발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전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업역수호위원회는 이러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국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일관된 입장은 전문 자격사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노무사회의 배타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에 노무사회는 직역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