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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 前 부회장과 오피스텔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3-10-20 10:59:46
  • 수정 2023-10-20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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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초대집행부 이용만 전 상임부회장은 구)대한행정사협회에서 2011년 취임한 후 「행정사법」 개정으로 복수 행정사협회가 일원화된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협회장을 지냈다.

 

 2020년 6월 9일, 종래 복수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일원화하는 골자로 행정사법 개정·공포됐다. 6월~7월 기간 각 협회에서 설립준비위원이 확정됐다.

 

 여러 행정사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0년 8월 초, 각 협회의 설립준비위원들은 별도 모임을 가져 임원, 분담금, 잔여재산 처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각 협회의 재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임원·대의원 배정을 기준으로 하는)출연금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위 모임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며, 각 협회의 설립준비위원들이 임의로 마련한 자리다. 이용만 전 부회장의 소명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주민과 과장과 팀장이 동석했다고 한다.

 

 2020년 8월 7일, 당시 이용만 설립준비위원은 신한은행 통장을 개설하여(예금주: 이용만, 부기명: 대한행정사회), 앞서 비공식 회의에서 8인이 협의한 설립 분담금 모집을 개시한다.

 

 2020년 8월 14일, 당시 이용만 설립준비위원은 “대한행정사제도발전연구회”(이하 ‘제도발전회’)를 창립한다. 

 

 2020년 8월 18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용만 부회장의 소명에 의하면, 2020년 9월 제도발전회를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2021년 1월 대한행정사협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거쳐 잔여재산을 제도발전회에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여기서 잔여재산이 소위 이용만의 오피스텔이라 하는 영등포유통상가(영등포로 109, 8층 8호)이고, 그 외 다른 이전된 재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행정사회 출범을 약 3주 앞둔 2021년 5월 14일, 당시 이용만 설립준비위원은 해당 상가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제도발전회로 이전등기한다.

 

 해당 부동산은 1987년 12월 사용승인된 건물이고, 전용면적 42.75㎡,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기준 7,614,000/㎡이다.

 

 해당 건물의 동일면적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추적해보면, 2022년에 3억4천만~3억8천만원 수준으로, 7억이라는 소문과는 괴리가 있다. 다만,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급매가 아닌 경우 매도 물건이 없어 현재 실제 가치는 직전 거래금액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 커뮤니티의 이OO 행정사가 게시한 내용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1998년 단일회(會)로 존재하던 구)대한행정사회(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한 명칭으로 유일한 대한행정사회가 존재했다. 대한행정사협회와는 다르다.)에서 사무실 용도로 매입한 재산이며, 몇 년 후 복수협회 체제로 바뀌면서 대한행정사협회에서 승계받은 것이라고 한다.

 


 2022년 2월경, 대한행정사회 이OO 직원은 대한행정사회 명의로 “행정사법이 시행되어 행정사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협회의 기부행위가, 승인협회의 재산과 관리의무를 행정사회에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부칙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대한행정사협회)협회의 본건 기부행위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책임한계에 관하여” 법무법인 일O에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자문응답한 변호사 이OO, 유OO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2022년 4월경, 대한행정사회 특별감사에서 해당 건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이OO 감사는 “충분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며”, “전문인력 공조와 면밀한 법검토 병행으로 후속감사 실시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슷한 시기 2022년 4월 중하순, 대한행정사회 구OO 회원이 횡령으로 이용만 전 부회장을 고발했고, 사건을 접수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두 달 뒤인 6월 중하순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했다. 2022년 10월경 이용만 부회장은 구OO 회원을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023년 6월 구OO 회원은 이용만 전 부회장(제도발전회)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대한행정사회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7월 7일 이용만 전 부회장은 ‘대한행정사제도발전연구회’ 관련 2건의 상표를 출원(등록신청)했다.

 

 2023년 9월 초부터 중하순 사이, 이용만 전 부회장은 구)대한행정사협회의 홈페이지를 대한행정사제도발전연구회로 개편을 진행했다.


 9월 초, 수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장 인사말(링크)] 페이지에서는 “행정사협회가 단일화 됨에 따라서 대한행정사협회의 자산을 기증받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메인페이지(링크)]에서는 “연구집 자료 모집”을 팝업으로 공지하고 있다. 공지일은 9월 20일경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보이는 [연혁(링크)]페이지에서는 기존 대한행정사협회 연혁에 제도발전연구회설립을 추가하였다. 

 


 [임직원 현황(링크)]에서는 “본회에서는 구)대한행정사협회에서 모셨던 고문, 자문위원님들을 계속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회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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