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18일 승계회원의 각 지역별 사무소등록 현황을 파악하고자 개업 행정사분들은 네이버 폼을 작성하여 업무신고증과 함께 회원지원국으로 제출 요청했다.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는 2021년 6월 10일 출범하였으며 개업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하고 이전 8개 행정사협회의 정회원은 대한행정사회 회원으로 자동 승계되었다.
대한해정사회 본회는 행정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 승계회원의 경우 등록비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 되며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5조에 따라 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승계회원의 경우는 2021년도부터 3년치 연회비(72만 원)가 완납되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업무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개업 당해연도 연회비부터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회부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나 모바일 신용카드결제를 원하는 경우 회원관리국 02-6952-4089, 4087 로 문의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