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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연금 기금 국고부담 늘려야”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10-23 09:20:01
  • 수정 2023-10-23 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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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째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부담은 100억원 고정
  • 크레딧 등 정부 사업에 관한 국고 부담비율 높이는 제도개선 필요
  • 삼성물산 합병으로 기금 손해, 2025년 공소시효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작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리 국고비율 높이는 제도개선하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기금 손해본 문제 2025년 공소시효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정부 및 국민연금 기금 부담현황 

 먼저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라고 하면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 국가는 내야 할 돈은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출산크레딧도, 18년에는 2억 5천만원 부담했지만 22년에는 13억 까지 부담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인 실업크레딧도 기금에서 18년에는 213억 정도 부담하다 22년에는 580억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는 13년째 100억원 고정으로 관리운영비의 국고 부담비율은 1.8%라며 국고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강은미 의원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국가가 생색낸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 운영관리비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OECD에서도 국고지원 증액해야한다고 권고한 만큼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인한 기금 손해본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 강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공소시효가 2025년이다.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한다”며 “재판결과만 기다리지말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공단 공무직 노동자 임금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임금에 79% 수준이고, 특히, 물가인상률에 비해 정부 가이드라인 낮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85%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2.2%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중요한 목적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이 적절하게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김태현 이사장도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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