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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어긴 짬짜미 정부광고 497건, 광고비 642억원 달해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10-26 10:58:01
  • 수정 2023-10-26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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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일 전 요청서 제출 기한 지킨 정부 광고 24%에 불과
  • 광고시작일 이후 요청서 제출한 광고는 497건으로 광고비 642억 수준
  • 류호정 의원 “시행령 현실적으로 개정 또는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고려할 것”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정부기관이 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부광고 497건의 광고비 64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의원

 문체부 소관 법률인 정부광고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 시행일 7일 전,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는 제작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까지 문체부에 정부광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협의된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류호정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광고 총 2,042건 중 1,037건(50.8%)은 정부기관이 긴급, 사전협의 등의 사유로 광고 시작일 하루 전까지 요청한 경우였다.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최소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로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광고의 24.3%에 해당하는 497건은 광고시작일 이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히 정부광고법 위반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정부광고법을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의뢰 광고 대비 정부광고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농림축산식품부(45.9%)였고, 해양수산부(41.0%), 통일부(37.5%), 보건복지부(35.0%), 문화체육관광부(34.5%), 행정안전부(31.5%), 환경부(27.3%), 중소벤처기업부(2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3%), 여성가족부(23.6%), 외교부(2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건 10억 원, 해양수산부에서는 4건 6,650만원을 광고시작일 이후 요청서를 제출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시작일 이후 요청한 광고 중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부처는 보건복지부(278억), 문화체육관광부(182억), 행정안전부(40억), 고용노동부(31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억), 환경부(16억)로 나타났다.

 

 광고가 시작되고 광고 요청서를 가장 늦게 제출한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무려 광고 시작 후 261일 이후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작 후 50일을 지나 광고요청서를 제출한 부처는 보건복지부(9건), 행정안전부(3건), 식품의약품안전처(2건), 국가보훈처(2건), 국방부(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 환경부(1건), 법무부(1건), 법제처(1건)로 확인됐다.

 

 류호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23개 부처 정부기관 중 5번째로 위반 광고비율이 높다”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조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거나 시스템상 데이터 집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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