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해봉)에서 행정사 업역 확장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부(지부장 류호남)에서 실시한 ‘실무능력배양 교육’이 지난 28일 종강 됐다.
류호남 전남지부장의 직강으로 열린 ‘실무능력배양’ 교육은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4시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악천후, 추석 명절, 신규행정사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 꼬박 10회에 걸쳐 이뤄졌다.
주된 내용으로는 토지보상, 행정심판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능력에 필요한 법전이나 참고 될만한 도서는 수업 진도에 맞춰 류 지부장이 수시로 구입, 배부 함으로써 업무습득에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의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류 지부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저를 믿고 전라남도 지역은 물론이고 멀리, 광주와 경남에서까지 찾아와, 배움의 열정을 보인 행정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간이나 기타 제약으로 더 많은 내용을 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기는 본회 개정된 정관이 시행되는 날 새롭게 개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우리 정관 부칙 제1조에 적시돼 있다.
이날 수업 종료 후 토론과 제안형식의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이는 단지 전남지부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지부·지회의 관심사일 것 같다.
‘행정사회 위상 정립과 업역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행동하자’ 이를 위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만나 행정사가 하는 일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자.
구체적으로 ▲인·허가, 자동차등록 ▲부동산 매매·임대차 혹은 재계약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에 제출하는 ‘계약서’ 작성을, 현행 공인중개사가 해오던 것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가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요청. ▲민원실의 추진실태 파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