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30일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ㄴ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ㄴ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ㄱ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제적등본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군번과 사망일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정된 병적기록부를 국가보훈부에 제공해 ㄱ씨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묘비 제작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는 찬란히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6․25 참전용사를 예우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