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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구지회, 중구청에 행정사외 건축사등의 부동산 인허가 대행 현황 정보공개청구
  • 이종일
  • 등록 2023-11-08 12:40:07
  • 수정 2023-11-08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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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일 기자 ] 인천시중구지회(지회장 이종일)은 오늘 인천시중구청(구청장 김정헌)에 '행정사외 건축사등의 부동산인허가 대행 민원처리현황(2년간)'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는 지난 2023.11.6.(월) 15시 개최되었던 대한행정사회 인천중구지회와 구청장과의 간담회 도중 담당 팀장의 “건축사도 건축사법에 따라 부동산 인·허가 대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관련법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민원창구에서의 2022년과 2023년의 행정사외 건축사등의 부동산 인허가 신청 및 대행 처리 현황(㉠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을 정보공개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중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

 

1. 건축사법의 건축사 업무범위에서 말하는 건축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용도변경, 대수선등의 행위를 통칭해서 건축등이라 보고 있고, 국어문법상의 등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이 건축 등을 건축법상의 건축, 용도변경 착공신고, 준공신청, 철거신고 외

건축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것,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신고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할 것입니다.

 

즉, 대행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대행의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등으로 한정된다할 것”이라 의견입니다

 

참고로, 건축법2조12호에서 말하는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발주를 하거나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사법 19조2항7호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4) 토석의 채취, 5)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업무 대리 · 대행권과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법률상 대리와 대행의 구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시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은 자율적으로 자기 판단에 따라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에서의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하고, 대리인 자신이 허가행정기관의 보완요구서나 허가 결정서 등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생되는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고, 보완서류 제출이나 의견제출도 자신의 명의로 행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허가처리과정에서 열리는 각종 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을 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대행은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행인이 본인의 행위에 갈음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대행인은 자율적으로 자기 판단에 따라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의사를 전달 내지 표시하는 전달기관 내지 표시기관에 유사한 사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인허가 관련 자격사에 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신청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허가행정기관에의 제출을 대행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신청에서 대행인은 신청 서류를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민원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행인은 허가처리과정에서 열리는 각종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을 위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없습니다. 

 

4.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가 규정한 건축사의 건축인허가 업무대행의 범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사 업무의 본질과 건축사법 개정의 연혁

 

건축사는 전문 기술 자격사의 일종으로서, 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격사입니다(건축사법 제2조, 제4조, 19조 제1항). 즉, 건축사 자격의 본질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하는 자격사입니다. 

 

종래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업무에 건축 인허가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것도 이러한 건축사 자격의 본질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2017. 12. 26.에야 건축사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 7호에 건축인허가 업무대행이 건축사의 업무로 추가되었습니다.

 

더구나 건축인허가 업무 외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건축사의 본질과 건축사 업무에 건축 인허가 업무대행이 건축사의 업무로 추가된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건축 인허가 업무에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업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나) 건축사법과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1) 건축사법 제19조, 건축법 제2조(정의)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3 등의 관련 규정, 특히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7호의 규정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 ·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건축법 제2(정의) 12호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건축설비의 설치 및 공작물의 축조로 정의 내지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7호의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의 고유의 건축인허가인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인허가”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설사 건축물의 건축 내지 공작물의 설치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7호의 규정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 허가 · 승인 ·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중 그 구체적인 인허가 대상으로 적시한 “인가 · 허가 · 승인 · 신청 등”의 유형도 건축법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신고.신청 대상민원에 규정(예를 들면,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 용도변경 허가 · 신고, 같은 법 제19조의 2 복수용도로의 변경 신청, 같은 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 축조 신고, 같은 법 제21조 착공신고, 같은 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5조 제2항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등) 되어 있는 유형들을 그대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7호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 허가 · 승인 ·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의 고유의 건축인허가인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인허가”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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