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일 기자 ]대한행정사회 인천중구지회(지회장 이종일)은 오늘 시흥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K-POINT E74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 150개 사업장에서 참여하였으며, 새로이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관리팀장은 올해는 35,000명까지 쿼터가 확대 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E-9 에서 E-7-4으로 체류자격변경이 수월해지고 활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K-POINT E74에서의 고용기업(사업장)의 기본 요건은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이며 허용 인원은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인천시중구지회 이종일 지회장은 시흥상공회의소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천중구지회 출입국전문 행정사들이 사업주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K-POINT E74 비자 업무를 도와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