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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술대회... "행정사에도 행정심판 대리권 달라"
  • 이대현 기자
  • 등록 2023-11-10 0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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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해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임직원과 소속 행정사들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모여 그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국회의원 송석준,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공동으로, 11월 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사의 권리 신장을 위한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두관 의원 김용판 의원 송석준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 회장 행정안전부 서주현 혁신조직국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또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병원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호 의원 등은 행사 전에 따로 전달한 메시지로 축사를 대신했다.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학술대회에서 개회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이날 행사 개회식 환영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행정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사를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허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행정심판 사건에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 못한다. 만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한다면,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도 이바지하고, 이들의 국정에 대한 불만 또한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황 회장은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행정사법 개정안에,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이 포함되었으나,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의 반발로 인해, 입법예고 단계에서 법안이 수정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행정사가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서류의 내용을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은 결국 국민들의 권리 구제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사의 '의견진술권' 등,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판 국회의원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될수록 행정사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심판제도, 행정사 제도, 그리고 행정심판 대리권도 결국은 국민 권리 보호에 그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가 이루어져, 행정사가 국민에게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며, 필요하다면 입법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향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을행정사'제도가 정착된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이 보다 쉽게 제도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문 토론자는 좌측에서부터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김민수 대한행정사회 이사 △박균성 경희대 명예교수 △신봉기 경북대 교수 △백문흠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등이다. 관중석에서 대한행정사회 김태완 부회장이 토론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귀빈들의 축하에 이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은 좌장으로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와 대한행정사회 김민수 이사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민수 이사는 대한행정사회에서 실시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한 논문대회에서 1위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한행정사회 김민수 이사는 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살펴보더라도 사법절차의 준용은 행정심판의 수단이지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행정심판제도의 그 고유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살펴보더라도, 행정사는 행정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법·행정학·행정절차법·민원처리법·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 사례형)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정심판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체계적이고 강화된 행정심판 교육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강현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문흠 전법제처경제법제국장 등 5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했다.


박균성 교수는 “행정심판청구인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현호 교수는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하면서, “행정심판의 대리를 통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문흠 행정사는 “이미 공인노무사나 세무사는 행정심판의 대리가 가능한 바 전문성이 풍부한 행정사의 경우에도 대리권을 부여하여 직역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채널A'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회 학술 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가 절실함을 호소했다.


황 회장은 △제34회 행정고시 △경희대 법학박사(행정심판 전공) △법제처 행정심판 국장 등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심판 전문가이다. 대한행정사회 회장 직선제로 선출된 황 회장의 선거 공약 증의 하나가 바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획득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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