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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15일 대국회 선전활동 전개
  • 이종일
  • 등록 2023-11-16 12:31:15
  • 수정 2023-11-19 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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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 인천중구 이종일지회장, 업역수호위원회 김경민위원,미래전략본부 남상기본부장, 김형동 국회의원(사진제공= 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일 기자]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위헌적 악법인 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및 행정사의 의견진술권 확보를 위한 대국회 선전활동을 전격 전개하였다.

 

이날 대국회 선전활동에는 황해봉 회장을 중심으로 류윤희 부회장, 김태완 부회장, 이종일 인천중구지회장, 정해성 인천중구사무국장, 장원준 업역수호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민 업역수호위원, 남상기 미래전략본부장, 김영숙 대외협력국장, 이현종 미래전략본부 과장등이 함께하였다.

 

환노위 소속 의원으로서 여당측 김형동 의원, 임이자 의원, 야당측으로는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 진성준 의원실을 방문하였으며, 황해봉 회장은 직접 의원 및 입법보좌관 등을 만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030)중 재2조 제1항 제1호내지 3호의 ‘노동사회보험’에서 사회보험을 삭제하고,개정전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를 유지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독소조항은 ◎ 행정사의 기존 노무업무 수행 근거규정 삭제(안 제27조 단서조항) ◎ 현재 행정사 등의 업무인 사회보험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문체계를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하고자함으로 이 독소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행정사의 노무업무수행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2020.1.29.자 공인노무사법 개정법률에 의한 입법자의 결단과 입법목적(자격사간 경쟁으로 국민편익증대)에 반하는 개정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국민편익을 저해하는 위헌적인 개정임을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은 역설하였다.

 

고용노동부 경력 행정사로서 노동행정 및 사회보험업무를 주업역으로 하고 있는 이종일 인천중구지회장 겸 업역수호위원은 이번 대국회 선전활동에 함께한 이유로 "공인노무사회의 노무사법 개정 추진 소식에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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