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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례, 한번에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태로 제공된다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3-11-20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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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이달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 PDF 파일 등으로 공개되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개방 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 결정문을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된 결정문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으로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10만 3천여 건을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7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은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결정문을 검색·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방사업을 통해 개방되는 위원회 결정문은 사용자별 이용 편의를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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