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는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2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하며, 그에 따라 국민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해보고, 조세, 인사, 토지 등 부문별 통합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학술대회 논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