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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E-9) 16만 5천명 결정’ 공지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3-12-04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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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일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E-9)16만 5천명에 대한 인력정책위원회 결정 결과를 공지했다.

 

고용노동부 인력정책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 규모는 16만 5천명으로 내년도 1월 중 신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 ‘24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합 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65,000

95,000

5,000

16,000

10,000

6,000

13,000

20,000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2024년도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 인원은 25만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되며, 업종별 규모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대상 중 음식점업은 한식업 중 주요 지역 내  일정 업력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기인 4월부터 적용 추진된다.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대상 중 음식점업(한식업)

 또 임업은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신규 도입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기인 7월 부터 적용 추진되며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광업은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기인 7월 부터 적용 추진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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