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일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E-9)16만 5천명에 대한 인력정책위원회 결정 결과를 공지했다.
고용노동부 인력정책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 규모는 16만 5천명으로 내년도 1월 중 신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 ‘24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합 계 | 제조업 | 조선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탄력배정 |
165,000 | 95,000 | 5,000 | 16,000 | 10,000 | 6,000 | 13,000 | 20,000 |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2024년도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 인원은 25만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되며, 업종별 규모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대상 중 음식점업은 한식업 중 주요 지역 내 일정 업력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기인 4월부터 적용 추진된다.
또 임업은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신규 도입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기인 7월 부터 적용 추진되며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광업은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기인 7월 부터 적용 추진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