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박은선 기자
  • 등록 2023-12-08 18:55:18
기사수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발급 시작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2.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3. 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4.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5.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6.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