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하고 있다.
공모사업내용 보면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을 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 추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
또 사업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으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한다.
외국국적동포의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하고 있다.
공모사업 신청 기간은 2023년12월8일부터 2024년1월8일까지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수요조사 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온나라전자 공문으로 법무부(체류관리과)에 송부하면 된다.
공모사업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9 (동포) 02-2110-40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