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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빨갱이` 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기자회견 개최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12-12 1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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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갱이` 낙인으로 피해 입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3명 직접 증언 나서
  • 윤 의원, “정치적 혐오 차별 막기 위한 인권위 실태조사 및 제도 권고 적극 나서야”

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3인이 “빨갱이”등 극단적인 정치혐오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권고 촉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빨갱이’,‘수구꼴통’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최근‘홍범도 빨갱이’피켓 논란과 함께 `빨갱이`, `극우` 등 정치적 이념 혐오·비하 발언으로 인한 양극단의 정치 문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 혐오 및 차별 표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한국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법무법인 원곡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12월 12일을 맞이하여, 극단적인 정치 혐오 표현으로 인한 인권 차별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피해구제와 제도권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앞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58개의 내용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자유권규약’을 1990년에 비준했지만, 자유권규약의 핵심 조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 2007년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SNS를 통해 빨갱이, 수구꼴통 등 극단적인 정치적 혐오 및 차별 표현이 확산되며 우리 사회에 양극단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인권위 차원의 실태파악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무법인 원곡 변상철 소장이 진행을 맡고,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모임 대표, 신평옥 여수선적 동림호 피해자, 진형대 삼척간첩단 사건 피해자가 정치적 혐오 및 차별로 인한 피해 사실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는 “빨갱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신념과 사상을 정쟁으로 여기고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만을 위한 표현”이라며“수년간의 피해를 겪고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온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정치적 혐오 표현과 차별 속에서 직업의 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지 말고 차별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5.18 망언, 홍범도 빨갱이 피켓, 북한 출신 국회의원 비하 발언 등 수많은 논란 속에서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역사인식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이 논쟁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표출되는 정치 혐오와 차별 발언이었다고 한다”며“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정책권고 제안을 통해 제2의, 제3의 정치 혐오 차별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원회 진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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