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수욕장주변의 횟집 호객꾼(속칭: 삐끼) 근무 모습{사진= 이종일 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일 기자] 해수욕장 주변의 횟집에서 호객꾼(속칭: 삐끼)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한 B씨는 3년의 근무기간중의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노동지청 근로감독과에 민원(진정서)을 제기하였다.
사업주는 B씨에게 3년동안 주급(주3일근무)으로 44만원(일급여 12만원~15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생각하였고, 주휴수당을 2천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충격과 맨붕으로 시름에 잠기게 되었다.
사업주는 유명하다는 공인노무사등 6군데에 전화하여 이에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들려오는 답변은 B씨는 근로자이므로 적당히 타협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근로자편이 아닌 사업주의 시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다가 노동부 경력의 000행정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000행정사는 “요즈음은 근로자성을 넓게 보는 추세로 어지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공인노무사들은 근로자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주 입장에 주의를 기우려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000행정사는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은 B씨가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조언하였다.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B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같이 살펴보자고 하였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 94다22859, 1994.12.09.)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할 것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⑩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
000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①항 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횟집 종사자의 호객업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하였고, 해수욕장 횟집에 근무하는 호객꾼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이 손님을 유인하기위한 “호객행위”만을 업무내용으로 하는“위탁용역계약”을 구두로 맺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사업주에게 홍보용역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000행정사는 사업주를 불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문을 하여주었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노동지청 근로감독과에 의견서와 추가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진정사건발생후 3개월이 지난후 드디어 아래와 같이 사건처리결과 회신공문이 도착하였다

사업주는 000행정사에게 전화 하였다.
‘ 000행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동안 마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000행정사님한테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습니다...정말 고맙습니다. 성공보수 잔금은 수임계약 한 것 보다 조금 더 생각해서 입금하겠습니다“
000행정사는 ”보수를 깍아 달라는 의뢰인은 흔하게 보지만 계약한 금액보다 더 지급해주겠다는 의뢰인은 처음 본다“며 노무사보다 행정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감과 흐뭇함에 스스로 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