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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직원은 되는데 행정사 사무직원은 안된다
  • 송수호 기자 기자
  • 등록 2023-12-18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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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



행정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출입국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변호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가능한데 행정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불가능한 업무가 있다.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다. 변호사사무소 소속 직원(이하 변호사 직원)과 행정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이하 행정사 직원)은 같은 전문자격사 소속 직원인데 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일까?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하 출입국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변호사와 행정사이다. 두 자격사간의 출입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이점은 없다. 똑같이 차별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직원은 차이가 있다. 변호사직원은 가능하고 행정사직원은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근거하여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을 두고 있다. 이 관리지침 제6조인 소속 직원의 등록에 의하면 변호사 등의 소속 직원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할 수 있는 소속 직원은 변호사와 법무부 등록 법무법인의 소속 직원만이 등록할 수 있다. 행정사 직원은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지침 제11조에 의하면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변호사 등의 소속 직원에게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증을 변호사 등의 소속 직원에게는 발급하지만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에게는 언급이 없다. 변호사와 행정사는 같은 전문자격사인데 왜 그럴까? 출입국사무소에서 행정사만 차별하는 것일까? 변호사 직원은 특별한 시험을 거친 자격사인가? 출입국사무소에서 행정사만 차별하는 것일까? 아니다. (기자는 출입국 업무 관련 서류에 그 이유를 변호사직원은 자격제한이 법률로 제한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교육하지만 행정사직원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본적이 있지만 이후 찾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주요 이유는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에 있다.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은 그 채용 제한 조건이 변호사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등으로 유죄 판결받은 자로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또한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는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무직원에 대한 공적관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신뢰도를 높히고 있다. 

 

그런데 행정사법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 아니 있었는데 없앴다. 행정사법 제18조는 사무 직원에 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고, 제2항은 그 사무직원의 직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3항은 삭제되어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조항은 2015년 5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전에는 제한 조건이 행정사와 동일하게  되어 있었다. 전문자격사에 소속되는 직원이 그 자격사와 동일한 조건이 채용조건으로 제한되면 우선 직원 채용도 어려울 것이다. 그 개정이유는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으로 되어 있다. 

 

행정사는 출입국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보훈, 보상 등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등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업무 수행에 소속 직원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나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오픈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소속 직원을 아무런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다면 행정사사무소의 신뢰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행정사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지금 시점에 말이다. 

 

법 개정시에 행정사직원에 대한 채용제한 조건을 완화하였어야 하였는데 항 전체를 완전 삭제하였다. 이제 행정사보다는 완화된 제한 조건을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기존 사무직원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기한 조건을 부여하여 개정). 그리고 대한행정사회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담당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에 대한 대한행정사회 내에 담당 조직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행정사회의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이기도 한다. 관리비용과 교육비용을 수입으로 하면 가능하다. 행정사 입장에서도 소속 직원의 신뢰도를 높힘으로서 사업을 제고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행정사 제도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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