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2023년 12월 15일,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 전라남도지방행정사회 류호남회장, 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 권혁철 행정사, 업역수호위원장 강성찬 행정사, 업역수호위원 김경민 행정사 및 전남지부 행정사 30여 명 등이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방문하였다.
황해봉회장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협조를 소병철 의원에게 요청하였다.
행정사법의 개정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행정사법 개정의 의견진술권을 포함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소병철 위원 면담을 통해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