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 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등,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하고 202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초청인의 소득 요건에 있어서 외국인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사증 발급 신청일 기준 1년간의 연간소득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1년간의 연간소득 (단위 : 원)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51,089,964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은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피 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에 있어서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은 사증 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심사면제 기준에 있어서는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피 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