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한 결과 이탈률은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말 기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24년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되었고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대폭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