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및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 확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결정으로 호텔·콘도업 분포 현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지역에 비전문취업(E-9) 신규 시범 도입된다.
이번 결정으로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에 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된다.
또한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하고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타지키스탄 외국인력(E-9)이 도입 추진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