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박은선 기자
  • 등록 2024-01-09 12:20:50
기사수정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 정당활동 자유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수막 설치수량 제한(2개 이내 설치) 사진=가로등 전도사례 자료 사진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제안 2024.8.8.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도심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정책에는 아주 중요한 주택공급정책의 또 하나의 방법...
  2. 강원지방행정사회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업무협약 2024년 8월 9일 금요일 14시에 강원지방행정사회(회장 민병은)는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원장 권오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제진흥원은 2000년 10월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이번 업무...
  3.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
  4. 행정사 산악회 첫모임 행정사 산악회 발족을 주관한 김진오 행정사(누리행정사사무소, 대표)는 2024년 8월 31일 행정사간의 체력과 심신단련 그리고 산상토론회을 위하여 이번 산행을 준비하였다. 서울, 경기등 각지역에서 행정사 산악회 발족을 위하여 경기북부 연천에서 참여한 이선규행정사(드림 행정사 사무소, 대표)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정사 산악회 50여명...
  5. 구로구,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로구가 지난 9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와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매년 증가하는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을 장애인 자립농장의 가축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구의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
  6. 대전지방행정사회, 8월 회원 대상 업역 확대 위한 특강 실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구 복합문화공간에서 8월 회원 대상 업역 확대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대전지방행정사회 업역 확대를 위한 특강은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특강에는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전철우 유성구 지회장, 김성신 사무국장 등 회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