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전남지부(지부장 류호남)에서는 전남도내 각 시군에 회원정비를 위한 ‘행정사 명칭 부당사용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6월 9일 신설된 행정사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업한 자에 대한 행정사 자격 명칭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류 지부장은 현황이 다소 파악된 목포시를 시작으로 전남도내 21개 시군에 대해 매일 1개 시군 이상 협조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회원정비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 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행정사법(이하 법)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법 제15조 ‘사무소 명칭 등’ ▲법 제26조의 2 ‘행정사회 가입 의무’
▲법 제36조 ‘벌칙’
이에 대해 류 지부장은 “우리는 단속권이 없으므로 시장·군수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회원 정비할 계획”이라며 “본회에서 관리하는 회원현황을 중심으로 각 시군의 행정사 업무부서, 그리고 실제 현황까지 상세히 조사해서 회원이 정비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