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11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돼 국선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